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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용한정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by 제이쏘니 2020. 10. 12.

오는 12일부터 청년특별구직 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구직의사를 지닌 저소득 또는 미취엄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차 '천년특별구직 지원금'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자격


지원대상은 2019년~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중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하며, 2020년 10월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도 포함 된다고 밝혔습니다.

 

2차 신청기간 중에는 2020년도에 진행중인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종료한 사람, 진행중인 사람, 신규로 참여한 사람이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20년 10월 24일까지 참여를 신청하며 지원금 또한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1차 대상자임에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2차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단, 20만명의 지원대상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예상범위 내 지급하기로 밝혔으니, 지원하실 분들은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내용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1회 50만원 지급하며, 취업상담, 알선 그리고 직업훈련등의 취업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방법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통장사본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2차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이며,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토·일(모두)의 요일제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신청 현황에 따라 요일제를 해제할 수도 있다고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일 및 문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신청인이 신청을 완료하면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11월 중순에 문자메세지 또는 알림톡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만약 지원 대상이 아니시라면 거기에 대한 사유도 동시에 안내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 신청기간은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사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검토 후 11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해 문의하실 분들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또는 카톡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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