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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용한정보

청년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방법(feat. 지원 내용)

by 제이쏘니 2020. 12. 30.

청년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방법(feat. 지원 내용)


청년주거급여 신청과 관련한 내용이 공개되어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는 부모 또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청년들에게 나라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주거급여 혜택은 취학, 취업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은데요. 청년주거급여 신청 자격, 청년주거급여 신청 방법 그리고 청년주거급여 지원 내용 등을 알아보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 자격


 

청년주거급여 신청 자격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만 19세이상부터 30세미만까지의 미혼 자녀가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즉 20대의 청년이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한다는 조건입니다.  또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소득인정액인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어야하며 전입신고도 필수 요건입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 주소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는 인정하고 동일한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년주거급여 신청 자격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분리거주 예외인정사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주거급여 지원 내용


청년주거급여 지원 내용은 지역 별로 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지만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에는 지역 및 가구별 지원 금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해당 내용은 2021년도 적용기준으로 단위는 만원/월 기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주의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청년주거급여 신청 방법


다음으로는 청년주거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 신청 장소와 제출 서류만 숙지하시면 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 기간

청년주거급여 신청은 2020년 12월 1일 화요일부터 12월 31일 목요일까지의 사전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 신청기간이 종료되더라도 2021년 상반기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 사이트 인 복지로는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링크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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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신청 장소

청년주거급여 신청은 청년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셔합니다. 신청인은 주거 급여 수급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이며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위임장이 필요하며 당당 공무원 직권신청의 경우에는 수급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여기까지 청년주거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지급 대상자에 선정되시면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금액이 별도 지급 된다고하니 참고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추가로 나라에서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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