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소식
2020년 한 해도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2021년 최저임금소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1년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2020년 최저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보다 얼마나 상승하였는지 궁금해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임금협상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크게 부담으로 다가온 이유로 인해 꾀 오랜기간의 협상기간을 거쳤습니다. 이번 협상은 9차까지의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임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2021년 최저임금 및 2021년 최저 시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고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해진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하는 법적인 장치이자 제도라고 보시면됩니다.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면 의미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결정하는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 입니다. 정부차원의 복지정책이라 오해하실 수 있으나 국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은 고용자의 지출 하한선을 설정하는 강제 시장규제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2조 제 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의거해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1990년 ~2020년)
1990년 690원
1991년 820원 18.8%
1992년 925원 12.8%
1993년 1,005원 8.6%
1994년 1,085원 8.0%
1995년 1,170원 7.8%
1996년 1,275원 9.0%
1997년 1,400원 9.8%
1998년 1,485원 6.1%
1999년 1,525원 2.7%
2000년 1,600원 4.9%
2001년 1,865원 16.6%
2002년 2,100원 12.6%
2003년 2,275원 8.3%
2004년 2,510원 10.3%
2005년 2,840원 13.1%
2006년 3,100원 9.2%
2007년 3,480원 12.3%
2008년 3,770원 8.3%
2009년 4,000원 6.1%
2010년 4,110원 2.8%
2011년 4,320원 5.1%
2012년 4,580원 6.0%
2013년 4,860원 6.1%
2014년 5,210원 7.2%
2015년 5,580원 7.1%
2016년 6,030원 8.1%
2017년 6,470원 7.3%
2018년 7,530원 16.4%
2019년 8,350원 10.9%
2020년 8,590원 2.9%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8,720원 1.5%
2021년 최저임금은 세종시에서 벌어진 회의에서 8,720원에 대한 건의안에 찬성9표와 반대 7표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2021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은 1998년 IMF경제위기 이후였던 1999년 2.7%와 2009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였던 2010년 2.8%인 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1.5%의 임금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각종 수당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체에서 근로자에게 무조건 지급하여야하는 수당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는 주휴일로 인정되며 근로자는 쉬어야하고 1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며 계약서상 명시된 모든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충족하였으면 주휴일은 평일의 하루치 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단 사업장 사정에 따라 주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 그날 임금은 모두 연장수당으로 계산되며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수당
5인이상 사업체에 해당하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시간을 야간근무로 지칭하고 이 시간에 근무할 경우 일반임금의 1.5배를 야간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장수당
5인이상 사업체에 해당하며 하루 계약된 근무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무로 인정하며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연장 수당은 일반임금의 1.5배이며 야간수당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초과 시간에 대해서도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역시도 야간수당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근로자가 사업체에서 근무한지 1년을 초과한 경우 사업체에서는 근로자에게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연도별 최저임금의 변화 그리고 각종 수당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져 각종 수당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를해서 아쉬운 분들이 있으리라 예상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간단한 구글링으로도 금방 찾으실 수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며 다음에 좀 더 자세한 내용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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