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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건강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거리두기 코로나 1단계, 2단계, 3단계별 정보

by 제이쏘니 2020. 10. 12.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 요약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서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위해서 권고한 내용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나 모임 참여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있는데요. 2020년 6월 28일부터 다양한 거리두기의 명칭이 '사회적 거리'로 통일되어 코로나19 전염병 사태의 심각성과 방역대책의 강도에 따라 1단계부터 3단계까지로 구분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후 8월 15일 전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2020년 08월 23일부터 2020년 09월 20일까지 2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19일 자정부터 2단계 사회거리가 적용됐고 23일 자정부터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당초 30일 종료될 예정이던 수도권 사회거리 유지 2단계를 2.5단계로 강화하고,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2단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구분(1단계~3단계)


 

1단계


1단계는 '생활속 거리두기'라 칭하며,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2단계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며 확산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3단계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 19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대규모의 유행상황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각 단계별 조치 주요 내용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집합, 모임, 행사 허용(방역수칙준수) 실내50인, 실외100인 금지 10인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중지
다중시설(공공) 운영허용(필요 시 일부 중단)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다중시설(민간) 운영허용(고위험시설 자제) 고위험시설 중단, 그 외 방역수칙 강제화 고, 중위험 시설 운영 중단,
그 외 방역 수칙 강제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 원격 수업 등교, 원격수업
(등교 인원 축소)
원격수업 또는 휴업
기관, 기업(공공) 유연한 재택근무
(근무 밀집도 최소화)
유연한 재택근무
(근무 인원 제한)
픽수 인원 외 재택근무
기관, 기업(민간) 유연 재택 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 재택근무들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출처: 보건복지부)

현재상황


11일부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한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방문판매같은 위험 요인은 거리두기 2단계로 유지하되 수도권 음식점 카페 같은 매장내 방역수칙은 강화하면서 1단계로 하향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방역수칙은 여전히 의무화된다고 하며 국민들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하니 모두들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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