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단계별 기준 확인(코로나3단계)
코로나 국내 발생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일 16일 0시 기준으로 전일 코로나 국내 발생자 수는 1078명으로 신규 확진자 숫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일 평균 지역 확진자 수 평균은 833명으로 코로나 19가 발발한 이후 처음으로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3단계 범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내용을 고려중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코로나란 무엇이며 정확한 기준은 어떤지 그리고 현재 상황까지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코로나란?
코로나는 우한폐렴(Wuhan Pneumonia)으로 국내에 먼저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ronavirus Disease 2019)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12일에 최초로 중국에서 보고된 감염병으로 사람과 동물 모두가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알려졌으며 2019년 11월 17일에 중국 우한시에서 최초로 발병하였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는 중국 우한에서 발병하였다는 점과 감염 증상이 호흡기 계통과 특히 폐렴 증상을 동반한 질병으로 밝혀져 우한 폐렴으로 불렸지만 WHO에서 2020년 2월 11일 공식 명칭을 COVID19(Coronavirus Disease 2019)로 확정하면서 국내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명명하고 줄어서 코로나19로 부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는 2020년 1월부터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해 WHO는 2020년 1월 31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발표했으며 3월에는 일부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대륙으로 확산되어 2020년 3월 11일부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대해 팬데믹(Pandemic) 즉 범유행전염병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 단계별 내용 확인
코로나19 단계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말합니다. 2020년 11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내용을 지금 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단계 내용 확인
개념
생활속거리두기
시행기준
수도권 100명 이하(60대이상 40명 이하)
비수도권 30명 이하(60대이상 10명 이하)
강원, 제주 10명 이하(60대이상 4명 이하)
코로나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개념으로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으며 사회 경제적 활동을 지속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를 권고합니다.
코로나 1.5단계 내용 확인
개념
지역적 유행 개시
시행기준
수도권 100명 초과(60대이상 40명 초과)
비수도권 30명 초과(60대이상 10명 초과)
강원, 제주 10명 초과(60대이상 4명 초과)
코로나 1.5단계는 코로나 1단계와 비슷하나 지역적 유행이 개시됨을 인지한 단계입니다. 1.5단계부터 기관 및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가 권고 되며 종교시설 소모임의 모임 및 식사가 금지됩니다.
코로나 2단계 내용 확인
개념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시행기준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충족
1.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 2배 증가
2.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1주이상 유행 지속
3.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이상
코로나 2단계는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및 실내 체육시설이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며 종교시설의 종교활동은 전체의 20%만 참여가 가능하며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식당 및 카페가 오후 9시부터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하도록 변경되며 매장 내 취식이 9시 이후로는 불가합니다.
코로나 2.5단계 내용 확인
개념
전국 유행 본격화
시행기준
다음 조건 중 한 가지 충족
1. 전국 주 평균 확산자 400~500명 이상
2.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코로나 2.5단계는 전국적인 유행의 대시작으로 볼 수 잇습니다. 중점 관리 시설인 유흥시설, 방문판매 및 홍보관,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등의 운영이 전면 중단되며 실내체육시설 또한 운영이 중단됩니다. 영화관,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미용실, 상점, 마트, 백화점등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결혼식장은 50인 이하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스포츠 경기 또한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기업 및 기관의 3분의 1 이상이 재택근무등을 하도록 권고 됩니다. 즉 대부분의 사회활동이 마비된다고 볼 수 있는 심각한 단계 입니다.
코로나 3단계 내용 확인
개념
전국적 대유행
다음 조건 중 1가지 충족
1. 전국 주 평균 확산자 800~1000명 이상
2.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코로나 3단계는 2.5단계와 마찬가지로 중점관리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며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찜질방, 사우나 등의 시설 그리고 결혼식장 또한 운영이 중단됩니다. 학원등의 교육시설은 원격 수업만 가능하며 상점과 마트 등의 대규모 점포들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조차 불가능하게 경기가 중단되며 기업과 기관은 필수 인원 외 모든 인원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 됩니다. 즉 코로나 3단계가 되면 모든 대부분의 시설들이 운영이 중단되며 사회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의료안보가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경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적 확진자 수 및 현재상황확인 사이트
코로나19 현재 상황 확인 사이트
국내 전국 누적확진자 수와 현재 일 별 확진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등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2020년 12월 16일 기준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 3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한 상태이며 상향 결정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작적 코로나 3단계로의 격상을 추진하기 보다는 경제와 상황을 고려해 준비를 해둬야하며 상황에 맞는 지원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황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당진, 강릉이 2.5단계 세종,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울산, 경남, 춘천, 원주, 동해, 속초, 영월, 정선, 철원 등이 2단계 제주, 무주, 태백, 삼척, 홍천, 횡성, 평창,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등이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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